"남편 외도 영상 용서했는데..되레 이혼소송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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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용서해줬지만, 되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어 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후 용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성,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며 "A씨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기간, 제반 사정 등으로 볼 때 사후 용서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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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용서해줬지만, 되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이어 그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이 간절하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빌었다”며 “아직 자식들도 어리고 남편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저는 고민 끝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자’는 남편 뜻에 따라 새롭게 전세 계약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외도 사실을 들켜 용서를 구했던 남편이 3개월 만에 자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이혼 소장을 살펴보니, 제가 남편을 모두 용서하기로 해놓고선 화를 내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면서 저에게 귀책 사유를 돌리고 있었다”며 “또 이사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 중 2억 원을 어머니에게 이체하고 추가 대출받으면서 ‘재산분할 할 순재산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 역시 이혼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는 어려울 거 같아 남편이 양육했으면 하는데, 그러자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갈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더라”라며 “과연 이런 요구가 타당한 거냐”고 물었다.
조 변호사는 “민법 841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 용서를 했을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남편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아내의 용서와 소 취하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후 용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성,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며 “A씨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기간, 제반 사정 등으로 볼 때 사후 용서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재산을 나눌 순재산이 없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차용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직접 처분한 재산을 남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렇게 조정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방적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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