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원룸 구하려다… ‘신림동 칼부림’ 가해자 사형해달라” 유족 청원

김수정 기자 2023. 7. 2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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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 씨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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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신림동 칼부림’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 씨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악마같은 피의자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자신의 사촌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외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을 돌봐온 실질적 가장이며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온 대학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인이 신림동에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13차례 흉기에 찔렸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이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경 신림역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조모씨가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뒤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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