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25일 선고...'참사 책임론' 결론은?

최민기 2023. 7. 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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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결과가 모레(25일) 나옵니다.

현직 장관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와 참사 이후 대응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9일, 거리 두기 조치가 풀린 뒤 처음 열린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참사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고, 지난 2월 국회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2월 8일) :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으면서 직무도 정지됐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5월 9일) : 저에 대한 탄핵 소추로 인해서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탄핵 소추 석 달 만에 정식 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는 핵심 쟁점을 크게 3가지로 좁혔습니다.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측은 참사 전후 이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재난과 관련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 측은 공무원들의 잘못을 장관이 모두 떠안는 건 적절치 않고 파면될 정도의 법적 책임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네 차례 변론이 진행될 때마다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정해문 / 이태원 참사 유가족(지난 5월 9일) :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4명 이상이 반대하면 직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연진영

그래픽;김진호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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