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 기관 책임경영"진형익 창원시의원, 조례안 개정나서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7. 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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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정관 변경을 제한하는 창원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조직과 인력 운영, 평가원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재정건전성과 기관의 투명성 확보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 또는 변경 시 미리 시의회에 보고해 잦은 정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방지 등 무리한 경영을 예방하는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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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익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정관 변경을 제한하는 창원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조직과 인력 운영, 평가원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재정건전성과 기관의 투명성 확보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 또는 변경 시 미리 시의회에 보고해 잦은 정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방지 등 무리한 경영을 예방하는게 목적이다.

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이 정관을 변경할 때 의회에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출자·출연기관이 경영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게 규정했다.

이밖에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건전성과 기관의 투명성 확보, 기관 평가 원칙 마련을 통한 객관성·공정성·형평성 확보 등도 담고 있다.

덕산일반산업단지㈜,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평성인더스트리아㈜, 창원산업진흥원, 창원복지재단, 창원문화재단, 창원시장학회, 창원시정연구원 등 9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진형익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강했다"며 "기관장과 직원의 임용 절차와 심사 방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성과평가 결과는 출자·출연 기관이 성과급 산정 기초자료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데, 개정안을 통해 출자·출연 기관이 경영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돼 출자·출연 기관의 책임경영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도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미리 보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잦은 정관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무리한 경영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릴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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