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시한 내 채택 불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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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시한 하루 전인 23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외통위는 24일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의 시한은 24일로,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기한 내 경과 보고서가 채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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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영호 '부적격' 반발…여당 "여야 간사 논의해야"
[서울=뉴시스]최영서 여동준 기자 = 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시한 하루 전인 23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외통위는 24일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한 뒤,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시한은 24일로,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기한 내 경과 보고서가 채택될 수 없다.
여야 간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24일 전체회의 소집 여부를 협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극우 발언 논란, 자료 제출 불성실 등을 문제 삼으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반발해왔다. 외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부적격 의견으로 싣는 방법이 (합의가) 안 됐다. 내일 안 연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적격'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극우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통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민주당의 상황을) 지켜보고 오전에 여야 간사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회가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열흘 이내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없이도 임명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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