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통신요금 감면

이종영 2023. 7. 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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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과 문경, 영주, 봉화 4개 지역 비 피해 주민들의 통신요금이 감면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해 가구 당 1명에게 한달 간 휴대전화 요금 만2천5백원을 감면하고, 해당 가구의 시내·인터넷 전화는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50%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주민이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통신·방송 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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