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개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가구 방송·통신료 감면

김은성 기자 2023. 7. 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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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상대로 가구당 1회선(1명)에 1개월간 1만2500원을 감면한다. 통신 요금이 1만2500원보다 적으면 쓴 요금만큼만 지원한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를 깎아준다.

호우로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할인해 준다. 이번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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