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500대 육박…침수차 매물 나올라 중고차 업계 초긴장

박순봉 기자 2023. 7. 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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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상연합 ‘판매 땐 처벌’ 공지
업체들, 자체 보상 프로그램 내놔

최근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늘어나면서 중고차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침수차가 결국 중고차 시장에도 흘러들 수 있다는 소비자의 불신이 여전해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침수 차량은 총 1453건이다.

지역별로는 충북·충남 지역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피해가 심각했던 충북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어 경기 176건, 경북 143, 광주 131건, 전북 117건 순이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아 차량 침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침수차가 벌써 1500대 가까이 나오면서 중고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정상 차량’으로 둔갑해 시중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런 우려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고차 매매상들이 모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큰 폭우가 지나간 지난 18일 소비자를 안심시킬 목적의 자료를 냈다. 침수차 대부분이 폐차되고, 일부가 유입되더라도 침수차인지 고지된다는 내용이었다. 고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종사원은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도 거듭 강조했다.

중고차 업체들은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차량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업체인 케이카(K Car)는 지난 12일 ‘침수 차량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의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되면 전액 환불에 더해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동차 유통·관리 기업 오토플러스의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도 구매 차량이 침수차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 전액과 취득·등록세의 300%를 환불해주고, 8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엔카닷컴도 구매 후 침수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격을 전액 환불한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차주가 침수 후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전문가들은 물로 세척하기 어려운 차량 하부의 부품에 묻은 진흙이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의 침수 흔적, 또 차 내부에서 곰팡이 냄새, 실내 매트 바닥의 오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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