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대상자 접대 받은 국가경찰위원
심사대상자 측 고소로 수사
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불입건
현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인 대학교수가 박사과정 논문 심사를 하면서 심사 대상자로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의 범위를 넘어선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접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경찰위원인 A교수는 지난 5월16일 한 대학교 경호보안학과 박사 논문 심사 1심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음식점에서 심사 대상자들과 술과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A교수를 포함한 논문 심사위원 교수 7명과 심사 대상자 3명이 함께 있었다. 2심 심사가 있던 6월6일에도 같은 곳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가 있었다.
식대와 술값 등은 논문 심사 대상자 3명이 함께 계산했다. 심사 대상자 중 1명이 계산한 금액만 37만1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저녁 메뉴 가격은 3만5000원이고, 술이 오간 점을 고려하면 A교수 등은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목적의 식사’ 가액 범위인 3만원을 넘는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석·박사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 담당교수들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것은 A교수가 속한 대학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이 학교는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라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교수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논문 심사 대상자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접대 사견 연루 교수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식사 자리가 여러 차례 있어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접대 금액도 합산이 아닌 개별로 봐야 한다며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교수와 함께 식사를 접대받은 B교수는 식사 접대와는 별도로 논문 심사 대상자로부터 15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고소인 측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A교수가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이 현직 국가경찰위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교수는 “논문 심사 교수가 심사 대상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부적절한 게 맞다”면서도 “동료 교수가 먹으러 가자 해서 따라간 것이지, 누가 계산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다른 교수가 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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