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 개선?…현실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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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요새 참 많이 보입니다.
지난해 말 정당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지만, 개선 약속을 한 국회 논의 과정은 지지부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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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요새 참 많이 보입니다. 공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문제를 만든 '국회'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엄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큰 도로 옆이나 지하철역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들.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표지판을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시민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12일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강제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윤장근/인천 연수구 : 정당끼리 서로 선전선동 하는 건데,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생각되고, 이런 게 없으면 낫지 않겠나. 거리도 좀 쾌적하고….]
지난해 말 정당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 수를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혐오 비방 내용을 적을 수 없게 한 조례를 만들었고 광주광역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지만, 개선 약속을 한 국회 논의 과정은 지지부진합니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 개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단계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민감한 정치 현안을 소재로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치중하고 있어 제도 개선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승열)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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