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오른 최저임금…'을과 을' 모두 불만

정반석 기자 2023. 7. 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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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5%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모두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기준 근로시간을 곱해 201만 원을 받았는데, 식대와 4대 보험 등을 빼면 187만 원이 남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직업훈련 수당, 상병수당 등이 모두 영향을 받는데,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 폭에 수령자들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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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보다 2.5%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모두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정반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대학교 청소노동자인 A 씨의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기준 근로시간을 곱해 201만 원을 받았는데, 식대와 4대 보험 등을 빼면 187만 원이 남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2.5% 오르면 A 씨의 월급은 5만 원이 늘어나는데, 3%를 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A 씨/청소노동자 : 제가 더 받는 건 5만 원 돈이지만 내년에는 전기세, 물세, 교통비, 아이들 교육비 같은 건 금액이 더 정말 많이 올라가잖아요.]

최저임금은 또 48개의 정부 수당과 지원금의 기준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직업훈련 수당, 상병수당 등이 모두 영향을 받는데,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 폭에 수령자들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은 올려받아야 하지만, 혹시나 고용이 줄어들까 우려도 합니다.

[강녕우/대학생 : 손님들도 안 오다 보니까 사장님이 결정하신 건 직원을 한 명 빼고, 근무 로테이션을 서빙을 3명으로 돌리고, 그 상태에서 (남은 직원들) 시급을 그 대신 천 원씩 올려주겠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 등 자동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정동관/고깃집 사장 : 인건비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식재료라든지, 각종 세금, 여기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부부가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지만 직원보다도 덜 가져가는….]

누구도 만족 못한 채, 이른바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변한 최저임금 논란.

합의체 결정구조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뒤 노사가 협의를 시작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김세경,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영래, CG : 김한길·최재영)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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