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대책 나오나…당정, 26일 '교권보호'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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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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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당내 교육위 의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날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고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길 수 있게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들을 위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 부총리가 재정비하겠다고 공언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총리는 21일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 위반 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되도록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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