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합의’ 이필수 의협회장 탄핵안, 반대 73%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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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회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의협 집행부 탄핵을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의협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 내부 여론과 달리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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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회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의협 집행부 탄핵을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의협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일단 이날 회의에는 대의원 242명 가운데 189명이 참석해 의사정족수를 채웠다. 표결 결과, 이날 출석한 189명 가운데 25%인 48명만 이 회장 불신임에 찬성해 가결 요건인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반대가 138명으로 73%였고, 기권은 3명이었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부결됐다. 부회장 불신임안은 ‘출석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이정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에 각각 69명, 60명만 찬성했다. 이정근 부회장 불신임 반대 117명·기권 3명,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반대 124명·기권 5명이었다. 정부와의 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의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도 함께 상정·논의됐으나 찬성 40명, 반대 127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의협 대의원 83명은 지난 7일 이필수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며 임시 대의원회 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들은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 내부 여론과 달리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의협 집행부가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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