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풀'서 2살 아이 숨져…안전관리 사각지대

김형래 기자 2023. 7. 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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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수영장이 있는 인천의 한 키즈카페에서 2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키즈 카페에는 가로 4.8m, 세로 3.2m 깊이 67cm 정도의 유아용 수영장이 설치돼 있었는데, 사전에 예약한 손님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무인 운영 형태라 상주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또 영리 목적의 물놀이 시설은 수영장업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 키즈카페는 기타 유원시설업, 식품접객업 등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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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아용 수영장이 있는 인천의 한 키즈카페에서 2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상가, 복도 끝 벽에 '키즈풀'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어제(22일) 오전 11시 40분쯤 이 키즈 카페에서 2살 배기 A 양이 유아용 수영장에 빠졌습니다.

A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키즈풀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키즈카페 이용객 : 저희는 '취소했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알림을 못 받아서 그냥 왔거든요.]

이 키즈 카페에는 가로 4.8m, 세로 3.2m 깊이 67cm 정도의 유아용 수영장이 설치돼 있었는데, 사전에 예약한 손님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무인 운영 형태라 상주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한 시설은 반드시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키즈카페의 놀이기구 종류에는 물놀이 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행안부의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또 영리 목적의 물놀이 시설은 수영장업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 키즈카페는 기타 유원시설업, 식품접객업 등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키즈카페도 '공간 임대업'으로 신고했고 '비영리' 목적 편의시설로 수영장을 뒀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운영 근거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윤성)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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