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사과하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2021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씨가 무죄라고 두둔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대통령 주변관리 시스템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최씨 항소를 기각하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 중 한 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고 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선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익 추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은 물론 사법의 공정성까지 침해하려 한 심각한 범죄라는 판단이다. 최씨는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법정구속 판결이 내려지자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최씨 사건은 윤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장모가)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다”거나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은 도촌동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등 4건에 대한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을 만들기도 했다. 대통령이 가족의 모든 불법 행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잘못이다.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가족은 감찰의 사각지대에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확산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처가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 혁파를 주장하면서 자기 주변에 대한 엄정 관리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대통령 가족을 치외법권으로 남겨놓을 심산이 아니라면 국회에 적극 요청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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