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은 니킥, 여친은 펀치... 車에서 난투극 벌인 연인의 최후

권광순 기자 2023. 7.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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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각 징역·벌금형
법원 로고. /조선DB

운전 중인 차량 안에서 말다툼 끝에 서로를 폭행한 연인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송병훈)은 폭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을, B(여·31)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포항의 한 도로에서 남자친구 A씨가 운전하던 차 안에서 시작됐다. B씨는 A씨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맞은 A씨 역시 도로에 차를 세운 후 무릎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5차례 가격해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한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에게 치료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이후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며 “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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