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신상 공개 검토

한소희 기자 2023. 7.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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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 모 씨가 취재진 앞에 처음 섰습니다.

서울 신림동 식당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심사대에 선 조 모 씨.

조 씨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10차례 이상 반복했습니다.

[조 씨/피의자 :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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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 모 씨가 취재진 앞에 처음 섰습니다.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죄송하다는 말만 10번 넘게 반복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 식당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심사대에 선 조 모 씨.

조 씨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10차례 이상 반복했습니다.

[조 씨/피의자 : (반성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처지를 또 한 번 비관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도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조 씨/피의자 :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10여분 정도 짧은 피의자 심문을 마친 법원은 조 씨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만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와 계획 범행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의자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요건도 따져 볼 계획입니다.

사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을 반복해 유포하거나 게시, 전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최혜란)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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