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만 받던 전액 국가장학금, 첫째나 둘째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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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 대학생부터 지급되는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가정 여건에 맞게 전액 장학금 지원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별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도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정책화 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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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 선정
PC방에 청소년 주간 고용
지하철 출입구 점자안내 의무화도
내년부터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 대학생부터 지급되는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이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다가구 대학생 자녀 중 셋째 자녀부터만 받을 수 있는 전액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3분기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첫째와 둘째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52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전액이 지원된다. 그러나 셋째가 대학 진학에 뜻이 없는 가정의 경우 대학을 다니는 첫째, 둘째는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가정 여건에 맞게 전액 장학금 지원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도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통령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1년과는 별도로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시행 규칙도 개정된다. 대통령실은 또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을 때 소유자 본인에 한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가능한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에는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청소년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도 설치돼 청소년 유해 환경이 개선된 만큼,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교복 공동구매 시 선택권도 확대한다. 현재 교복구입비 지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판매점에서 공동구매 하는 사실상 현물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학교 공동구매 지정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교복을 구입하더라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물뿐 아니라 현금·바우처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별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도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도 정책화 과제로 선정했다. 가족 외에 돌봄이 불가능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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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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