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서이초 갑질 부모가 서 의원 자녀” 허위 사실 작성·유포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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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사진) 의원이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 등 법적조치에 나선다.
서 의원은 "내일(24일)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법적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초기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및 SNS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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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사진) 의원이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 등 법적조치에 나선다. 해당 사건 이후 교사의 사망이 학부모 갑질이 원인인데, 갑질한 학부모가 서 의원 자녀라는 소문에 맞서기 위함이다.
서 의원은 “내일(24일)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법적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 의원과 서 의원 자녀가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 있다는 글들이 일간베스트저장소, V건승코리아 등 일부 사이트에서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SNS를 통해 자신의 자녀는 미혼이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계속 퍼져나갔다.
이에 서 의원은 “초기 유포자를 포함해 허위사실 작성자 및 SNS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일부 극우 성향 네티즌들은 언론이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다시 허위사실을 댓글로 쓰고 정치카페(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 의원과 가족들은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 측은 “이런 가짜뉴스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2차 허위사실을 양성해 확산시키고 있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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