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지적한 운전자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30대 벌금형

김정욱 기자 2023. 7. 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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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이를 지적하는 상대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것을 보고 욕설을 한 운전자 B씨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목덜미를 잡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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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온전치 운전자 행위를 막으려 차에서 끌어 내린 것”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아파트 정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이를 지적하는 상대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것을 보고 욕설을 한 운전자 B씨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목덜미를 잡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B씨의 운전 행위를 막기 위해서 차량에서 끌어 내린 것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다”며 “나를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고 후 A씨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볼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면서 “A씨는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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