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신고제…'담장밖-업무공간' 이격거리 짧은 세종청사
법조인 "집회 잦은 곳 주변, 자동소음측정기 설치" 이색 아이디어
행복청 관계자 "집회 시위도 상대를 배려 존중하는 문화 정착 필요"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사무소 등은 모두 100여곳이 넘는다.
세종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앙행정 23개, 소속기관 24개 등 총 47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국책연구기관 16개, 전국 지자체 세종사무소도 35개(광역 13개·기초 22개)나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한 번에 동시 다발로 집회가 열릴 경우 부처 직원들도 골머리를 앓기 일쑤다. 행정중심 도시로 건설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웃픈 현실'이 돼 버렸다.
관련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에는 최고소음 기준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경우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85㏈ 이하, 야간(해진 후-24시) 80㏈ 이하, 심야(0시-오전 7시) 75㏈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주야간·심야 시간 95㏈ 이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이 소음 측정을 하고 있을 때는 규정을 준수하다가 철수하면 엠프나 확성기 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하루 종일 붙어서 이를 관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답답하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최고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두 차례 경고 후 다시 위반할 경우 '소음유지 및 확성기 사용중지'나 (집회)'회수' 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세종 중앙부처 직원들이 유독 집회 소음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격거리다. 정문 밖 집회 현장인 도로와 부처 업무공간간 이격거리가 짧게는 5-10m에서 길게는 수십여m에 불과할 만큼 가깝다. 담장도 낮다. 옛 정부과천청사나 현 정부대전청사가 정문에서 업무공간간 통상 200-300m 이상 떨어져 있는 구조와 다르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중앙청사는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지어졌는데, 국민과의 간격을 줄이자는 취지로 설계된 때문"이라며 "권위주의적 청사에서 벗어나, 심지어 창살 없이 담장 위 아래로 개방해 이상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행안부는 행복도시 입안 당시 청사 주변도로(부지)를 모두 없애고 부처 건물 전체에 담장을 둘러 '단지화'하는 방안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안은 부처 건물이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 형태를 띨 것이란 지적이 많아 실행되진 않았다.
일단 소음을 규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개정 전까지는 집회 소음을 규제하는 방안도 만만치 않다"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여서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가 몇 번 있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고 했다.
세종의 한 변호사는 "헌법은 집회 및 시위 허가제를 금지한다"며 "국가의 허락 아래에서만 집회 시위를 열 수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늘공'(늘 공무원)만을 위한 도시는 아니나, 행정도시인 만큼 공직자들을 위한 정책도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는 대안으로 "(집시법)시행령 소음 기준을 조금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또 도로변에 설치된 속도 안내판(LED)처럼 집회 시위가 빈번한 공간 주변에 일정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이를 경찰과 연동시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런 실효적 조치를 통해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자기방어적 도구로 활용되면서, 공직자들에게는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이색 아이디어인 셈이다.
보다 근본적으론 집회 시위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집회 시위가 본인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한 방법인데, 절차대로 진행되는게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며 "이제는 집회 참가자들도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그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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