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인권유린시설’ 영화숙·재생원 진상조사 첫 관문 넘어

신심범 기자 2023. 7. 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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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부산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자 형제복지원처럼 인권유린이 자행된 '영화숙·재생원'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영화숙·재생원 인권유린 사건 직권조사 착수에 관한 제2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근거는 지난 3월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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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제2소위 심의 의결…내달 16일 전체위서 최종 결정

1960년대 부산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자 형제복지원처럼 인권유린이 자행된 ‘영화숙·재생원’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영화숙·재생원 인권유린 사건 직권조사 착수에 관한 제2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의회에서 조사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전체위원회 상정을 의결했다. 직권조사 착수 본격화 여부는 다음 달 16일 예정된 전체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진실화해위가 파악한 피해자는 지난달 기준 29명이다. 이 중 22명은 지난 4월 13일부터 부산시가 피해사실 신고를 받으면서 나타난 신규 피해자다. 시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36건으로, 34명이 영화숙·재생원 관련자다. 이들 중 여자소대에서 3년 이상 갇혀 지낸 진순애(67) 씨와 같은 여성 피해생존자 사례도 처음 확보됐다. 이런 가운데 직권조사까지 이뤄지면 진상규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진실화해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의 피해자를 규합, 한달 뒤인 12월 피해생존자협의회를 꾸렸다. 현재 협의회가 파악한 피해자는 40여 명이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이뤄져야만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도 가능하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근거는 지난 3월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서 만들어졌다.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직권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당부했다. 손석주 부산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그곳에서 삶이 끊겨야만 했던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우리에게 가한 폭력이 ‘정말 있었던 일’이란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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