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들끓는 '교권 회복' 목소리

김지은 기자 2023. 7. 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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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 여파로 교권 회복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그간 학생 인권 보호 조치는 강화된 반면, 교사 인권 추락으로 정당한 지도행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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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감 등 무너진 교권에 대책 마련 부심
학생인권조례 재정비·아동학대 면책 입법 논의 활발
지난 21일 대전교육청 정문 앞 마련된 서울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추모공간에 포스트잇이 붙여 있다. 사진=대전교사노조 제공

서울의 한 초등학교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 여파로 교권 회복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그간 학생 인권 보호 조치는 강화된 반면, 교사 인권 추락으로 정당한 지도행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전년(2269건)보다 766건 더 늘어난 3035건이다. 이중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361건으로 12%에 달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부모들의 정서·신체적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교총에 따른 올해 교권침해 관련 심의 건수 87건 중 44건(51.0%)이 아동학대 관련이었다.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무너진 교권의 실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 보는 시각이 짙다. 아직 경찰이 교사 사망 배경에 따른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교육계 곳곳에선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전지역에서도 대전교육청 정문 앞 마련된 추모공간에 동료·선후배 교사, 시민들이 붙여놓은 '추모 포스트잇'이 가득 차고, 근조화환이 늘어서는 등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사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가 미비하고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도울 지원책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번 사건이 촉매제 역할을 한 셈이다.

특히 짓밟힌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마련된 학생인권조례의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 '체벌' 등을 대신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훈육할 정당한 수단이 없어지고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교권추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당한 지도행위에도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위험에 빠지는 등의 상황에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사 면책권'이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두도록 했다.

21일 대전교육청 정문 옆길로 서울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있다. 사진=대전교사노조 제공

교육부와 정치권도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바라보는 모습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교권침해 관련 간담회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결의문을 통해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함과 동시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데 이어 지난달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도 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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