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1명에 한달 통신료 1만 2500원 감면

정인선 기자 2023. 7. 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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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 충남·북 일대 등 13곳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주민은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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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요금 100% 면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서비스 50% 경감
무선국 전파 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지난 20일 집중호우 피해가 가시지 않은 세종보 수력발전소 모습. 사진=김영태 기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 충남·북 일대 등 13곳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키로 했다. 또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지원한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주민은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1개월분에 대해 5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 방송사는 IPTV 3사(KT·SKB·LGU+),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6개사(LG헬로비전·SKB·CMB·HCN·금강방송·충북방송) 등이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오전 충북 옥천의 자연명소 중 한 곳이자 대청댐 상류인 군북면 부소담악이 폭우로 밀려온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사진=김영태 기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키로 했다.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1716명으로,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억 3570만 원 규모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파이용CS센터'와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 하면 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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