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1명에 한달 통신료 1만 25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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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 충남·북 일대 등 13곳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주민은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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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서비스 50% 경감
무선국 전파 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 충남·북 일대 등 13곳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키로 했다. 또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지원한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주민은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1개월분에 대해 5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으로, 해당 방송사는 IPTV 3사(KT·SKB·LGU+),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6개사(LG헬로비전·SKB·CMB·HCN·금강방송·충북방송) 등이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키로 했다.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1716명으로,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억 3570만 원 규모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파이용CS센터'와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 하면 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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