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3586건으로 증가…공산품 가장 많다

임은수 기자 2023. 7.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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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함 보상(리콜)은 3586건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고 공산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2년 리콜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산품 리콜 건수의 증가는 세정제, 방향제 등과 같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증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와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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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등과 분석
품목별 리콜 건수. 자료=공정위 제공

지난해 결함 보상(리콜)은 3586건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고 공산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2년 리콜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부처,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 실적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2022년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2021년 3470건 대비 116건 증가(3.3%)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자진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2022년 857건으로 감소했고 리콜권고는 2021년 486건에서 2022년 620건, 리콜명령은 2021년 1678건에서 2022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의 경우 2021년 1719건에서 2022년 2303건으로 34% 증가한 반면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품목의 경우 리콜건수가 감소했다.

공산품 리콜 건수의 증가는 세정제, 방향제 등과 같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증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와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사이트에 요청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환급이나 교환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다.

공정위는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해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 소비자24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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