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100% 감면

윤신영 기자 2023. 7.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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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등 4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최대 100%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논산·공주·청양·부여 등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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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신속한 복구 지원 위해
사진=대전일보DB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등 4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최대 100% 감면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가 건의한 것을 21일 정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감면 대상은 논산·공주·청양·부여 등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수수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난 4월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건의·관철한 바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이번 피해 지역에도 적용했다"며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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