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수위 넘은 교권침해,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2023. 7.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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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20대 교사 사망사건 관련 후폭풍이 거세다.

숨진 교사는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학생 간 폭행문제로 인해 특정 학부모로부터 계속된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다.

수년간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 오면서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위험에 노출된 교사들의 현실이 이번 새내기 교사의 사망사건을 도화선으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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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객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20대 교사 사망사건 관련 후폭풍이 거세다. 숨진 교사는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학생 간 폭행문제로 인해 특정 학부모로부터 계속된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다. 숨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함께 교사들의 분노도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하는 교권침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까지 받았다고 한다.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은 공교육 붕괴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참담하기만 하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상해는 1249건에 달한다. 이는 각 학교에 설치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 안건으로 올린 경우만 집계한 수치다.

이처럼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것은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그동안의 교육과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켜도 교사가 이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싸우는 아이를 말리느라 손목이라도 잡으면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일은 일상이 됐다. 학생을 따끔하게 훈계하다 인권침해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년간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 오면서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위험에 노출된 교사들의 현실이 이번 새내기 교사의 사망사건을 도화선으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그동안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우선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재정비하겠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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