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다자녀가구 전액장학금 셋째→첫째·둘째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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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대학생 전액 국가장학금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다자녀 가구에서 셋째 자녀만 대학생으로 진학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전액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3분기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정 여건에 맞게 전액 장학금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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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현재 다자녀 가구에서 셋째 자녀만 대학생으로 진학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전액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3분기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정 여건에 맞게 전액 장학금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012년 9월부터 금지된 PC방 청소년 고용을 낮 시간대에 한해 재추진한다. PC방에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오전 9시~오후 10시 범위 안에서 청소년 고용 가능 시간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간접흡연과 유해매체물 노출 등을 이유로 PC방 청소년 고용을 금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PC방 청소년 유해 환경이 개선됐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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