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범인 안다"···'도박빚 5000만 원·이혼' 등 증언 속출

안유진 인턴기자 2023. 7. 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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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 모 씨(33)가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조 씨 지인의 증언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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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 모 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 모 씨(33)가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조 씨 지인의 증언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은 오후 2시 13분께 종료됐으며, 심사 결과는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2시 11분 조 씨를 발견해 대치하다가 13분에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 씨는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범행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조 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조 씨의 신상에 대해 언급한 게시물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다.

"신림동 칼부림 나 아는 사람"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33살 인천 OO씨. 키 163㎝이고 얼굴 보니까 작년 겨울에 모 건설 현장에 두 달 정도 다녔던 XX다"라며 "도박 빚 5000만 원 있고 이혼했다고 했었다. 엄청 불성실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고 불만 많은 XX라 기억난다"고 밝혔다.

A씨가 조 씨에 대해 지인과 나눈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도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A씨의 지인이 "걔 맞네 얼굴"이라고 하자 A씨는 "키도 작았다. 165㎝ 이하로 보였다. 조 씨에 나이도 똑같고 거주지는 인천인데 서울 할머니 집 왔다 갔다 모든 게 일치한다"고 적었다.

그러자 또 다른 누리꾼은 "2013년쯤 인천 모 회사 다녔으면 나도 아는 XX다"라며 "같은 계약직이었다.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난다. 쉬는 시간 같이 담배 피우러 다녔다. 몸은 다부져 보였다고 해야 하나"라고 썼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 내용에 "전혀 확인된 바 없다"며 "진술 과정에서 일체 그와 비슷한 말이 나온 적도 없어 루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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