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30%는 2년 내 중도해지

이정한 2023. 7. 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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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청내공)에 가입한 청년 10명 중 3명은 2년 이내에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내공은 청년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내공에 가입한 청년은 42만7295명이었고, 이 중 13만10명(30.4%)이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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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이 청년에 만기 적립금
이직 인한 해지 3만6545명 ‘최다’
폐업·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이유도
‘청년내일채움공제’(청내공)에 가입한 청년 10명 중 3명은 2년 이내에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내공은 청년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고 나면 청년·기업·정부가 그동안 각각 400만원씩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과 복리이자를 청년에게 지급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내공에 가입한 청년은 42만7295명이었고, 이 중 13만10명(30.4%)이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청년의 이직’이 3만6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의 권고사직’은 1만8237명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의 학업(진학 등) 5535명, 기업의 휴·폐업 1342명, 청년의 창업 1027명, 기업의 임금체불 701명, 직장 내 괴롭힘 188명 등의 순이었다.

중도 해지의 경우 납입금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유가 기업에 있으면 청년과 기업의 부담금은 모두 청년이 받고, 정부 지원금(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도 청년에게 준다. 이직 등 사유가 청년에 있으면 청년과 기업 부담금은 기업이 돌려받는다.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청년에게 지급한다.

이 의원은 “청년의 자발적인 퇴사는 막을 수 없겠지만, 임금체불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는 여전히 이어지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올해 상반기 미충원 인원(사업체에서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은 15만3000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다.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을 구인 인원으로 나눈 미충원율은 12.9%였다. 미충원 사유로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고,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7.8%로 뒤를 이었다.

이정한·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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