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청주·예천 등 특별재난지역, 방송·통신 요금 감면

KBS 2023. 7. 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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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과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계속된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휴대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만 2천5백 원을 감면하고,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 요금의 50%,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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