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4일부터 2주간 재판 없어요”
장혜진 2023. 7. 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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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제히 하계 휴정기를 맞는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들도 잠시 숨을 고른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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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휴정… 대장동 재판 일시중단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제히 하계 휴정기를 맞는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들도 잠시 숨을 고른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과 이들 일당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 모두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2주 간격으로 열리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사건도 휴정기를 고려해 재판날짜가 조정됐다. 휴정과 상관없이 재판이 열리는 사건도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서류 증거 조사 절차를 위해 예정대로 24일 공판이 열린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통상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기간과 비슷하게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필요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한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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