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장단속경찰에 성매매 알선… 주선만 해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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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면서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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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매매가 가능할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며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2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면서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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