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다투다 서로 폭행한 연인…벌금·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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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도중 말다툼을 하다 서로 폭행한 연인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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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운전 도중 말다툼을 하다 서로 폭행한 연인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돈을 일부나마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도로에서 B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B씨가 A씨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한 A씨가 운전을 하고 있던 B씨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A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도로에 차를 세운 다음 왼손으로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과 머리를 5회 가격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병훈 판사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치료비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나, 그 직후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며 "B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7년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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