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청소년 '발 보조기' 건강보험으로 최대 90%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이 보행장애 개선 등을 위해 구입하는 '발 보조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발 보조기는 장애로 인해 발이 변형된 경우 보행을 돕는데, 발에 맞게 제작해 일반 신발에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이 보행장애 개선 등을 위해 구입하는 '발 보조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은 24일부터다.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가 개정됐다.
발 보조기는 장애로 인해 발이 변형된 경우 보행을 돕는데, 발에 맞게 제작해 일반 신발에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신발 자체가 교정 역할을 하는 '교정용 신발'은 디자인이 투박하고 낙인 효과가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은 발 보조기 기준 금액(양쪽 20만 원)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전문의 처방에 따라 공단 등록 업소에서 맞춘 뒤 의사의 검수를 거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년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장애 아동의 성장과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으로 급여 적용도 된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횡단보도 설 때마다 뒤돌아봐" 흉기난동 영상에 시민들 트라우마 호소
- 살인까지 부른 층간 누수 갈등…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
- "선산에 못 묻힐라"... 중국 총각들, 가짜 신부와 혼례
- 인천 무인 키즈풀 카페서 2세 여아 물에 빠져 숨져
- 극심한 피부병, 배 속에는 돌과 흙이 가득했던 떠돌이개의 반전
- 日 맥도날드 "OO중학교 학생 출입금지" 무슨 일?
- 중국발 괴소포 사건, 3년 전 '미스터리 씨앗'과 닮은꼴
- 신림동 흉기난동범, 범행 이유 묻자 "힘들어 그랬다"
- "4만 원 내고 3500만 원 보상"... 극한 기후 재난, 대비하세요
- 이강인, 네이마르 바로 옆 찰칵!... '햄스트링 부상 우려 씻고' 활짝 웃으며 일본투어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