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김민정 2023. 7. 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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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 살해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3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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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양주 모녀 살해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3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범행 직후 A씨는 약 1시간 뒤 B씨의 아들 D(5)군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1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남 보령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다행히 D군은 충남에 있는 A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으로 D군의 친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D군이 다녔던 어린이집에도 지난 3월부터 A씨가 보호자로 등록돼 있었다.

숨진 B씨 모녀는 중국인이지만 B씨는 한국에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고향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 맡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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