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입시비리 혐의, 부모의 불찰”

유경민 2023. 7. 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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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 취지와 더불어 피의자인 조민씨의 반성 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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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라는 검찰 요구 존중”
공모 여부 관해선 “법정서 소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면서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땠는지,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땠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입장문 발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 딸이 검찰 조사 이후 검찰이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인 조민(32)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아들 조원(26)씨는 연세대·고려대 대학원과 충북대 로스쿨 등에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만 재판에 넘겼던 검찰은 최근 공범인 자녀들의 기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민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다음달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 취지와 더불어 피의자인 조민씨의 반성 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앞서 지난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며 입시비리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조 전 장관과 조민씨의 입장이 엇갈린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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