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범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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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소준섭 판사)은 살인 혐의을 받는 조모씨(33)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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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시 21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씨는 '어떤 점이 그렇게 불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것이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다"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 56분께 법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범행은 왜 저질렀나'는 질문엔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길이 30cm의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남성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대 피해자 1명은 끝내 사망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도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당시 경찰은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날 오후 2시 13분께 현장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 3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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