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탄핵 부결 '기사회생'…대한의협 내분 봉합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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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탄핵 위기를 넘기며 기사회생했다.
의협은 23일 오후 3시 서울시 용산구 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협 내부 분열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여론이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을 압도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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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탄핵 위기를 넘기며 기사회생했다.
의협은 23일 오후 3시 서울시 용산구 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도 각각 반대 117표, 반대 124표로 부결됐다.
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탄핵은 전체 대의원 3분의 2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임시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42명 가운데 189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임시 총회 참석 대의원의 73%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재신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 산적한 의료 현안과 관련해 정부 협상 과정에서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일부 대의원들이 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대상으로 탄핵에 나선 배경에는 의대정원 확대안에 대한 대응과 수술실 내 폐쇄회로화면(CCTV) 설치 수용 등 대정부 협상에서 협회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다.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83명이 불신임안에 동의하면서 임시총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지난 7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2가지 이유 외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오대응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비대면 진료 모형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대응 포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방사 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 처리 등 모두 11가지 이유를 들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4대 악 저지' 투쟁 때 모든 의사가 부당한 의대 정원 증원을 막았다. 정치인들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의협과 복지부의 '밀실 타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을 속이고 정부와 뒤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해 회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협 내부 분열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여론이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을 압도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회장은 이날 투표에 앞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따끔한 지적에 앞으로는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의원과 더 많이 소통해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회장 탄핵 굴욕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총회 결의 위반과 의협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대의원들로부터 탄핵당했고, 이후 추무진 39대 회장, 최대집 40대 회장이 탄핵된 사례가 있지만 모두 부결됐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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