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시한내 채택 사실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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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24일) 하루 전인 23일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시한 내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내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24일 외통위 전체회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국민의힘 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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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24일) 하루 전인 23일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시한 내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내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24일 외통위 전체회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국민의힘 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24일까지가 그 기한으로, 당일 외통위 회의 일정이 열리지 않으면 시한 내 채택이 불발된다.
지난 2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회는 보고서 채택 없이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으며, 여야는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후속 회의 일정을 조율해왔다.
국민의힘은 송부 시한인 24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비판하며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에 국민의힘도 함께 '부적격' 의견을 내거나, 윤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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