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30대 얼굴 공개될까…경찰 "신상 공개 검토"

송상현 기자 2023. 7. 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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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 공개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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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신상 공개 여부 결론 나올 듯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 공개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당직판사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염려"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의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시작됐는데 혐의가 명백한 만큼 비교적 이른 3시간여 만에 영장이 발부됐다.

통상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강력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은 1~3일 정도 검토를 거쳐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 신상공개위 개최 이후 이르면 당일 경찰이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주 중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하는데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조씨는 앞서 이날 오후 1시31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는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다"며 "(범행은)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무엇이 안 좋은 상황이냐"고 묻자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취재진이 다시 "범행을 왜 했나"라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지만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앞서 조씨는 영장 심문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빠져나가면서도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유족이나 피의자를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씨는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은 없으며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상자 중 1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2명은 치료 중이다.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던 1명은 위독 상태를 넘겼지만 아직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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