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우크라에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방침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여행 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는 우리 기업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려고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후속 조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18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열흘 전인 지난해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 경보 최고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려면 여권법 제29조 1항에 따라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국가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 △취재·보도 목적 △배우자 등 가족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외교·안보 임무 △국가 이익이나 기업활동과 관련한 임무 등에 한정되는데, 그간 정부는 현지 전황을 고려해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입국 신청 허가 조건을 구체화하고 현지 상황, 여행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