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최저월급, 5년째 日보다 높아… 주휴수당 탓 ‘쪼개기 고용’ 성행

박승기 2023. 7. 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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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일과 달리 최저임금 월급에 주휴수당 산입… ‘고용의 질’ 악화
韓 9860원… 日 도쿄 9745원 넘어
日 최저임금 대부분 외국인 적용
韓 저임금 일자리 내·외국인 경쟁
자영업 주 15시간 미만 알바 구인
15시간 미만 근로자 5년새 1.2배↑
식당 주인 “주말 장사 포기” 호소
근로자도 장기 일자리 줄어 ‘피해’

내년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일본 도쿄도 최저임금(1072엔·9745원)을 넘어선 게 화제에 올랐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4~5년 전에 일본을 능가했다는 게 경영계를 비롯한 일각의 주장이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산입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주휴수당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2016년부터 제시해 오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주휴수당을 감안해 최저시급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 내년 기준 월급은 206만 740원이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에서 2.5%(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감안한 월급으로는 206만 740원이다. 사진은 23일 서울 식당가를 찾은 한 시민이 내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손에 든 모습. 홍윤기 기자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5일을 일해도 6일치 급여를 받게 된다. 경영계가 실질적인 내년 최저임금을 1만 1832원(월 174시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9년에 1만 30원으로 1만원을 넘은 데 이어 ▲2020년 1만 318원 ▲2021년 1만 474원 ▲2022년 1만 980원 ▲2023년 1만 1555원 ▲2024년 1만 1843원으로 는다. 일본의 전 지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9년 874엔 ▲2020년 901엔 ▲2021년 902엔 ▲2022년 930엔 ▲2023년 961엔인데 엔저 효과에 주휴수당 변수까지 더해져 일본의 최저월급이 한국보다 적다는 얘기가 통하게 되는 것이다.

주요 국가 중 최저임금 월급을 정할 때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대만,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등이고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 국가 대부분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근로일수는 5일이어도 생활하는 날짜는 일주일에 7일이란 점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금액보다 높은 급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일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상이 된다. 남동희 공인노무사는 23일 “일본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이고 자국인은 최저임금보다 30~40% 높은 임금을 받도록 임금·고용 시장이 형성돼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자국인 저임금 근로자 간 일종의 이중임금이 시장에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이 반영된 한국의 높은 임금 수준은 동남아 송출국 근로자들을 유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 노무사는 “일본은 월급 외에 체류기간을 늘리거나 가족체류를 허용하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외국인과 최저임금을 받는 내국인 간 월급이 같은 건 저임금 근로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보완 인력’ 성격인데 한국에서 같은 월급을 주는 일자리를 놓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경쟁하는 양상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빼앗는다는 인식이 강해진단 얘기다. 역으로 제조업체 입장에선 내국인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체를 폐업하는 대신 외국인 근로자라는 마지막 대안을 찾아 경영을 이어 가는 선택이 요원해진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더딘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주휴수당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 것이다. 최저시급대로 임금을 지급했다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당하는 자영업자가 생기자,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초단시간제 구인에 나선 결과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양날의 검’이 됐다. 구인 일자리는 많아졌지만 장시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전체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5년 전인 2019년 6월 133만 2000명에서 올해 6월 155만 6000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6월 기준 전체 취업자(2881만 2000명)의 5.4%에 달한다.

쪼개기 고용 관행은 경기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서울 성동구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장모(64)씨는 올해부터 주말 저녁 장사를 포기하고 주말 오후 3시면 문을 닫는다. 장씨는 “주휴수당을 주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을 고용할 방법이 없고 주휴수당을 안 주고 14시간 일하는 알바생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15시간을 기준으로 알바생을 어떻게 고용할지 고민하고 계산할 필요 없이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시급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게 더 속 편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현행 제도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에서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이라며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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