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든 교권보호법 깨어났지만… 여야 온도차에 진통 예상 [추락한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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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의 입법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에는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정쟁 속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서다.
비판 여론에 뒤늦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한 여야는 교권 보호라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 등 각론에서 온도 차가 확연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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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활동 침해학생 징계 학생부 기재”
野 “실효성 논란 있어… 주홍글씨 될수도”
여당은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던 학생의 교사 상해, 폭행이 2021학년도에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한 점을 들어 기존의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 조치에 더해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조 의원 법안의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 법안 역시 학생의 문제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이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의 법안엔 선도가 시급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되,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체로 엄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강 의원 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및 수사로 이어지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이유로 입건 또는 기소될 경우 학교장이 수사 기관과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별도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여야 법안의 쟁점은 학생부 기록 여부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부 기입 문제에 대해 긍정적 의견도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간 경과상 실효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며 “충분히 더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신중론을 폈다. 강 의원도 통화에서 “(학생부 기재가 학생에게) 주홍글씨가 될 수 있는 딜레마가 있다”고 했다.
반면 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교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흔치 않은 일로 보는 것 같다.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요즘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사례는 거의 없듯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더더욱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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