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고의무 위반 中 은행 무더기 제재

이도형 2023. 7.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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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이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제재를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금감원 보고를 누락했다며 해당 임직원을 자율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과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이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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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銀 서울지점 등 3곳 이례적 징계
2022년 中 진출 국내銀 과태료 대응 관측

금융감독원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이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제재를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금감원 보고를 누락했다며 해당 임직원을 자율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과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이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현행법률상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7영업일 안에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4건의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도 같은 문제가 7건 발생했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7월엔 지점장 재선임 소식을, 2022년 3월에는 지점장 교체 소식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세 은행은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은행법도 위반했다.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에 대한 동시 제재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금감원의 조치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 등에 총 1743만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금감원 제재가 이에 대한 대응 성격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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