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카드로 내면…"커피 두 잔이 무료"

이소현 2023. 7. 23.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국세와 달리 재산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생기지 않아 카드사 할인 혜택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재산세 납부 때 눈여겨볼 만한 카드 혜택을 모아봤다.

신한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재산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 금액의 0.17%를 다음달 7일 현금으로 돌려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짠테크 & 핀테크
카드 납부때 수수료 없어
할인·혜택 적극 활용해야
국민, 최대 3500P 적립
현대, 무이자 할부 혜택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국세와 달리 재산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생기지 않아 카드사 할인 혜택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재산세 납부 때 눈여겨볼 만한 카드 혜택을 모아봤다.

신한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재산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 금액의 0.17%를 다음달 7일 현금으로 돌려준다. 재산세 100만원을 신한카드로 내면 17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는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 포인트로 적립된다.

KB국민카드는 ‘KB페이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KB페이를 통해 서울시 세금을 납부하면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고 있다. 행사는 1회차(6월 29일~7월 31일)와 2회차(9월 1~30일)로 나눠 진행한다.

혜택을 전부 받으면 최대 3500포인트리를 적립할 수 있다. 먼저 KB페이 앱을 통해 ‘서울시 세금 납부 고지 알림’을 신청하면 500포인트리(현금 500원에 해당)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KB페이로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1500포인트리를 받는다. 단 세금 납부 고지 신청을 한 뒤 납부해야 포인트리 적립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KB국민카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납부한 재산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건당 1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면 월 1회 7000원을 할인해준다. 전월 실적을 유지할 경우 7월과 9월 7000원씩 두 번 환급받는다.

다만 최초 카드 사용 등록일로부터 60일 동안은 전월 실적이 없어도 월간 통합 할인 한도인 5000원 내에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따라서 지금 카드를 발급받으면 7월과 9월 납부 때 5000원씩 2회 돌려받는다.

롯데카드는 31일까지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롯데카드 웹사이트나 앱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다. 쿠폰은 9월 1일 일괄 지급한다. 우리카드도 지방세를 납부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쿠폰을 증정하고 있다.

농협·하나·우리·비씨·현대카드 등 다른 카드사는 대부분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고 있다. 할부 기간에 따라 카드사가 할부 이자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하나카드와 우리카드가 신용카드 부분 무이자 할부를 10~12개월 지원한다.

현대카드는 할부 2~3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할부 기간이 6·10·12개월로 늘어나면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또 카드 사용 시 적립되는 ‘현대 M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쓸 수 있도록 했다. 1.5M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한다. 행사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7월 부과된 재산세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