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불찰과 잘못 자성···자녀 입시비리 국민께 송구”

강연주 기자 2023. 7. 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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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공범격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듣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1일 “조 전 장관이 지난 공판에서 입장을 밝힌 부분은 (자녀) 조민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족 간의 범행이란 점을 고려해 공범들 간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 등 좀 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조민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민씨는 지난 6월19일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도 지난 10일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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