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비위 거스르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울분의 국민청원 등장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7.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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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추모객들이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며 쓴 메시지가 붙어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며 교권 침해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생들의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은 이틀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한두 명의 불편함에서 촉발된 과도한 민원이 여과 없이 일선 교사에게 바로 꽂히고 그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느라 교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한다”면서 “진상부모가 난리 치면 교사는 그 문제의 한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고 쩔쩔매 (결국) 다수의 학생이 수업권을 박탈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교권 이전에 교사인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는 학부모의 비위를 거스르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걸 걱정해야 하는 파리목숨”이라고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관련 민원을 차단하고, 문제학생과 학부모를 강제분리 또는 격리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릴 만큼 학부모 또는 학생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사가 수없이 고소당하고 있으며,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도 교사는 맞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을 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소중한 사람이며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학부모의 갑질, 학생의 폭력과 폭언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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