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피해 가구에 통신비 지원

김진원 2023. 7. 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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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지원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계속된 폭우로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당 한 명의 통신 서비스 요금을 1개월간 1만2500원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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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통신료 1만2500원 감면

정부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지원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계속된 폭우로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당 한 명의 통신 서비스 요금을 1개월간 1만2500원 감면한다. 통신 요금이 1만2500원보다 적으면 요금만큼만 지원한다.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도 깎아준다.

집중호우로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1개월분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는 인터넷TV(IPTV) 3사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회사인 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등이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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