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 사기 업체 전산 자료도 신빙성 있으면 과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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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회사의 전산 자료라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세무당국은 이 모집책이 모집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세금 7천 250만원을 부과했고, 이 모집책은 "과세 근거로 삼은 전산 자료는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것으로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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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회사의 전산 자료라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외환 차익거래 중개업체의 모집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모집책은 지난 2017년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설립자가 세운 외환 차익거래 중개업체에서 투자자 모집책으로 일하며 모집 수당 약 3억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세무당국은 이 모집책이 모집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세금 7천 250만원을 부과했고, 이 모집책은 "과세 근거로 삼은 전산 자료는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것으로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른바 `폰지` 사기를 벌인 회사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업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된다"며 "회사 전산시스템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60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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